특수면허(대형견인차,소형견인차,구난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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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면허(대형견인차,소형견인차,구난차)
대형견인차
- 연령 만 19세 이상으로 최초 운전면허 1,2종 보통 취득 후 1년 경과 되신분
-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 자
시험일정 및 준비물
| 장소 |
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교육장, 자체시험 |
| 시험일 |
월, 화, 수, 목, 금, 토요일 매일시험 |
| 준비물 |
운전면허신체검사표(응시원서)
여권용 사진(3.5X4.5) 3장
소지운전면허증
시험료(검정료) 45,000원
면허증발급비(수입인지) 7,500원
|
시험방법
- 1) 견인차에 피견인차는 5분 이내에 연결하여 출발점에서 전진한다.
- 2) 전진 후 확인선을 촉하고, 후진으로 확인선을 접촉한 후, 다시 처음 확인선 접촉지점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지점에 도착한다.
- 3) 출발지점에 도착한 후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분리한다.
- 4) 총 지정시간은 15분이내이다.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
채점기준
| 시험항목 |
감점 |
감점방법 |
| 피견인차 연결 |
10 |
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시마다 |
| 장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|
20 |
확인선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| 피견인차 분리 |
10 |
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|
실격기준
-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(후진)하지 못한 때
-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소형견인차
- 연령 만 19세 이상으로 최초 운전면허 1,2종 보통 취득 후 1년 경과 되신분
-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 자
시험일정 및 준비물
| 장소 |
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교육장, 자체시험 |
| 시험일 |
월, 화, 수, 목, 금, 토요일 매일시험 |
| 준비물 |
운전면허신체검사표(응시원서)
반명함 사진3장
소지운전면허증
시험료(검정료) 45,000원
면허증발급비(수입인지) 7,500원
|
시험방법
- 1) 출발 지점에서 20초 이내에 굴절코스 진입.
- 2) 전진으로 굴절코스 진입 검지선 접촉없이 3분 이내 통과.
- 3) 전진으로 곡선코스 진입 검지선 접촉없이 3분 이내 통과.
- 4) 전진으로 방향전환 코스 진입하여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 후 전진으로 검지선 접촉 없이 3분 이내 통과.
- 5) 총 지정 시간은 없음.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
채점기준
| 시험항목 |
감점 |
감점방법 |
| 굴절코스 견인 통과 |
10 |
지정 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| 곡선코스 견인 통과 |
10 |
지정 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| 방향전환 코스 견인 통과 |
10 |
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 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실격기준
-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구난차
- 연령 만 19세 이상으로 최초 운전면허 1,2종 보통 취득 후 1년 경과 되신분
-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 자
시험일정 및 준비물
| 장소 |
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교육장, 자체시험 |
| 시험일 |
월, 화, 수, 목, 금, 토요일 매일시험 |
| 준비물 |
운전면허신체검사표(응시원서)
반명함 사진3장
소지운전면허증
시험료(검정료) 45,000원
면허증발급비(수입인지) 7,500원
|
시험방법
- 1)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연결하고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전진으로 통과한 후 다시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분리하여 방향 전환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통과
- 2) 각 코스 지정시간은 3분 이내
- 3) 총 지정시간은 19분 이내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
채점기준
| 시험항목 |
감점 |
감점방법 |
| 피견인차 연결 |
10 |
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시마다 |
| 굴절코스 견인 통과 |
10 |
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| 곡선코스 견인 통과 |
10 |
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| 피견인차 분리 |
10 |
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|
| 방향전환코스 통과 |
10 |
확인선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실격기준
-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(후진)하지 못한 때
-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