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항목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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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준비물 | 응시원서, 신분증 (신분증 인정 범위) | |
| 수수료 | 1,2종 보통 : 45,000원(VAT포함) | |
| 1종 대형 : 45,000원(VAT포함) | ||
| 채점기준 | 1종 대형 |
(1)출발코스 (2)경사로코스 (3)횡단보도코스 (4)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(5)철길건널목코스 (6)곡선코스 (7)방향전환코스 (8)평행주차코스 (9)굴절코스 (10)기어변속코스 (11)종료코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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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견인 (트레일러) |
(1)피견인차 연결 (2)방향전환 코스 견인 통과 (3)피견인차 분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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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견인 (트레일러) |
(1)굴절 코스 견인 통과 (2)곡선 코스 견인 통과 (3)방향전환 코스 견인 통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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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난차 (레이커) |
(1)피견인차 연결 (2)굴절 코스 견인 통과 (3)곡선 코스 견인 통과 (4)피견인차 분리 (5)방향전환 코스 견인 통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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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보통 2종 보통 |
(1)운전장치조작 (2)경사로 (3)전구간에서 차로준수 및 급정지 (4)신호교차로 (5)직각주차 (6)좌우회전 (7)전진(가속구간) (8)종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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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격기준 |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 |
| 1종대형 및 1,2종 보통 : 80점 이상 | ||
| 실격기준 | 1종 대형 |
(1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(2)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(3)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(4)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(5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|
특수면허 (소형 견인, 대형 견인, 구난차) |
(1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(2) 시험 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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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보통 2종 보통 |
(1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(2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(3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, 마약?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(4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(5)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(예: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,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) (6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(7)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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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
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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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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