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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
1,2종 소지자(1종 대형 소지자는 면제)
의무교육 3시간
의무교육 10시간 (대현견인차,구난차)
의무교육 4시간 (소형견인차)
취소자만 응시
불합격 3일 경과후 재응시
합격후 사무실에서 면허증 수령 신청(등기, 방문)